제 계약기간이 10월달로 4년이 되는데,집주인이 전세금을 몇백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저는 그냥 올려주고 계속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올려주기로 했고,인상된 몇백만원은 6월에 주기로 했어요.그런데 이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요?집주인은 기존 계약서에다 추가로 쓰자고 했는데,그러면 확정일자를 한번 더 못 받잖아요?아니면 인상된 몇백만원은 확정일자 받을 당시에 없던 금액이니나중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데....만약, 추가계약서를 따로 써서 200x년 x월 x일 전세계약에 대한 전세금 인상계약서라고 명시하면신규 몇백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따로 받을 수 있나요?이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보호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계약기간은 또 명시를 해야 하나요?6월은 이사하기 애매한 시기라, 6월달에 추가계약서를 써도계약기간은 10월 날짜 그대로 가고 싶은데....어차피 몇백만원에 대한 추가계약서이니 계약기간은 언급할 필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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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1: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