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을 했는데요부득이 하게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아직 7개월 정도 밖에 안살았거든요그런데전세금을 주인이 20%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집이 안나갈꺼 뻔한데...이런상황에서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 주인한테 전세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무리 주변시세가 올랐다지만 너무 심하네요... 직거래에 올려놔도 전화한통 안오는 상황입니다.아니면 주인이 꼭 올려서 받으려고 한다면 부동산에라도 내놔야 할텐데요..그런상황에서 금액을 올려받는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해줘야 하는게 아닌지요...저는 이미 이사갈곳에 계약을 한상태라서..좀 마음이 바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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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