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압류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등기부를 보니 갑구에 10년 3월 5일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라고 나와 있네요...이게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지요??? 경매로 넘어 갔다는 건가요???아니면 경매로 넘긴다는 말인가요??? 아직 법원에서 아무 연락도 받은게 없는데...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경매로 넘어간거면 제가 언제부터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제가2009년 2월에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보증금 1500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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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6: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