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1억 6천짜리 아파트인데요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집이더군요.전세가가 1억 천이에요.계약하고 몇일뒤 이사하게 되었는데요가장 안전하게 전세권설정 할려고 하니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저희가 일순위가 되니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정말 전세권설증 안해도 안심할수 있는지요?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19 06:04:15
매매가가 1억 6천짜리 아파트인데요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집이더군요.전세가가 1억 천이에요.계약하고 몇일뒤 이사하게 되었는데요가장 안전하게 전세권설정 할려고 하니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저희가 일순위가 되니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정말 전세권설증 안해도 안심할수 있는지요?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순위로 전입신고+입주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이고 1순위 입주시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금이 매매가의 70%정도 되는게 좀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