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경 가계약 하고 20일경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우선 순위를 받고 싶고 해서 좀더 빨리 입주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거나 돈을 내야 되나요?ㅡㅡ;;아 저기 세가지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에서 토지에 잡힌 근저당과 건물에 잡힌 근저당은 서로 별개인가요?등본을 확인해보니 각각 3.9억씩 있더라구요. 등본에 적힌 거래가액이 6.7억인데 얼핏 들은바로는 시세가 16억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제가 계약하는 사람이 근저당이 잡힌 사람인데(공동명의 건물입니다.) 우선 두사람 다 도장을 받아서 찍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환급 받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신축건물인데 입주시 전기료나 도시가스 요금이 0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계약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을 통한거라 괜찮겠지 하는데도 큰돈이라 자꾸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다 급하게 알아보는거라서,,, ㅜ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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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4: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