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원룸 전세로 알아보다가......여기 오키 사이트에 직거래 코너에서 전세도 괜찮은게 있어서 고민중인데요...그런데 궁금한게요................1. 임차인이 만기가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 경우...제가 그 집을 집주인과 계약하게 되면 원래 살던 임차인의 계약은 파기가 되고저랑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2.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제가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원래 살던 임차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끼고 한게 아니니까 계약서 쓸때 대필료만 주면 되나요?3. 부동산 끼고 하는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주위에서 말리는데부동산 끼고 해도 보증되는 것은 부동산이 잘못했을 때만 그런다고 하던데그래도 부동산 끼고 하는게 낫나요?4.그냥 대필료만 지급하고 계약할 때는 보증서 안주나요? 부동산 대필하는 것과부동산 끼고 계약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머리가 복잡해요 ㅠㅠ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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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2: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