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집은 깨끗하더군요.신혼이 살기 좋은 투룸이었습니다.제가 혼자서 계약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부끄럽지만 전까지는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전세 계약은 잘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우선 기본적인것은 확인했습니다.등기부등본열람도 계약 직전에 다시 해봤는데 정말 아무 설정없이 깨끗하더라구요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우선 집 명의가 32년생 할머니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등기부등본에 보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계약한 집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알고보니지방에 살고 계시는 며느님께서 어머님 앞으로 집 명의를 해놓으셨더라구요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일처리는 며느님이 하시구요이번에 계약할때도 할머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오시질 못하셨고며느님은 지방에 계셔서 저녁이나 올라오실수 있다고 하시는걸(저두 사정이 있어서 저녁까지는 못기다렸구요)그냥 중개소 아저씨가 대리인으로 해서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가계약금으로 백만원 현장에서 지불하였고오늘 오전중으로 나머지 계약금 육백만원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이삿날,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고잔금 치루는 날 며느님, 할머니 모두 뵙기로 하였구요.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우선,등기부등본에는 할머님께서 소유주로 되어 계시는데할머니께서 통장이 없으신 관계로며느님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고,(부동산이 대리.전화통화상 아마도 지금 살고 계신분께 전세금의 일부로 돌려주시는것 같았습니다.)부동산에서 할머니 성함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오전 중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이것도 할머니 앞으로 송금하는게 아니라며느님 앞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나중에 잔금 치룰때도 며느님과 잔금을 치루고 대신 할머님께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신다고 합니다.형식적이겠지만 부동산 공제증서까지 받아왔구요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1.집 명의는 할머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돈거래는 며느님과 하려고 한다.(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계약금중 100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600만원정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며느님 계좌)로 이체 송금하기로한다. 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2.대신 할머니에게 영수증(계약금과 나중에 잔금 치룰때 돈을 받았다는) 을 발행하여 가지고 있으려고한다3.잔금 치루는 날 며느님과 할머님께서 같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만약 집소유자이신 할머님께서 나오시지 못하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요구해야 되는지.제가 맘에 걸리는건 집계약은 무조건 집주인과 하여야 하고은행기록을 남기는것이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요 며칠사이 둘러본 집 중에서 가장 맘에 들었고 가격도 너무 괜찮은 마음에이정도 리스크는 감수하자(한 번 믿어보자)하는 마음에 선뜻 계약하고 왔는데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제가 잘한일일까요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오전중으로 중개소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잘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