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전, 전에 살던 전세 원룸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돈으로현재원룸에 전세계약하고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그땐 몰라서 하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구요. 이런 경우엔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전 방을 비운 채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전 원룸의 계약서는 사실상 계약 종료 된걸로 봐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서 지금 원룸을 내놓고(현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놨고, 보증금은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바로 받기로 주인분과 얘기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예전 원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방은 아니고 같은 건물의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인아저씨는 예전 계약서 가지고 오면 호수만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계약 조건은 예전 계약이랑 동일)그리고 만약 예전 계약서가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이걸 사용한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한번 주소지 옮겨서예전 확정일자는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예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새로 1년계약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예전 계약 그대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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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6: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