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용증명이 내가 어떤말을 특정시점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명이되는것으로 아는데,
문사메시지도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야 할것같은데 없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문자는 효력이 없나요?
(그럼 전화녹취는 효력이 있나요?)
2.계약만료 6개월전~1개월전까지 주인이, 이번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아는데,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6개월전~1개월전까지 주인에게 계약끝나면 나가겠다고 말을 안하면,
임차인이 나가고싶어도 자동계약연장되서 처음에 했던 계약만료시 못나가게 되나요?
(한마디로, 주인이 임차인에게 말안하면 자동연장인건 알았는데 임차인도 주인에게 말안하면 자동연장인가요?)
3.그러면 보통 임차인이나, 주인이나, 6개월~1개월전에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밝힐시에 내용증명으로 하진 않을꺼같은데
그냥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하겠지요..
만약 문자메시지가 효력이 없다면 주인이나 임차인이나 상대 통보를 못받았다고 하고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었다고 주장할수도 있을꺼같은데.....제생각이 틀렸나요?(물론 최악의상황이겠지만 그래도 가정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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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2:35:21
1> 문자 메세지나, 녹취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로써 제시를 할 수있는 입증자료일 뿐이지만,
내용증명은 공식적으로 제3자에게 내가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는걸 확인 받는 것입니다.
그 역활을 맏은 곳이 우체국인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집주인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이전 주임법상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므로 2년후에나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서로 합의해서 기한을 정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