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에 32 월세를 살고있어요
3개월살다가 직장때문에 집을 내놓게 되어서 부동산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한지 한달째입니다
그러고 당연히 여행오키에도 글을 올려놨구요
분명 내놓겠다 했을때 주인분이 월세만 35로 받고싶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고
집이빠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보러오지도 않고 여행오키에서 직거래가 성사되어 게약서를 쓰러갔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통화를 했는데 주인분이 40을 받아야겠다고 우기셔서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더황당한건...제가 주인분에게 부탁좀하려구 전화를 했더니 이틀전에 집을 팔았다고 하시는거예요 ㅡ.ㅡ
40을 받고싶다고 한건 새주인분이신거죠..........부동산이나 그 전주인이나 매매되기전에도..되고나서도
집계약할사람이있으니 간다고했을때도 매매에관해서는 전혀 말이없었어요.
그리고 현재상태로는 매매한사람이 잔금이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전주인하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길래 그럼 전주인이 부른 금액데로 하면되지않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다는거예요
잔금이 한달이나 더남았는데 그때나 새주인하고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부담하고 빼려고 사람까지 구해서갔는데 계약이 그 매매로인해 안되었잖아요
월세도 터무니없이 7만원이나 올려버리고..... 그럼 매매시 저에게 알려서 재계약을 할껀지 나갈껀지 물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매매할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하면 보증금 반환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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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5:39:09
글이 긴데 답변이 없어 제가 아는것만 답해봅니다...
집주인이 매매시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매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증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40만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계약해달라고 했으니 기존 집주인이 40만원을 주장하는 것이겠지요...상황은 급하시겠지만 딱히 어쩔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