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다가 사정상 게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먹고 잇습니다
가게도 나가지를 안고 하다가 엇그제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하자는 사람이 잇다고 일단 계약금을 얼마정도 받앗다고 합니다 계약하는분이 자기도 다른곳에서 장사하는입장이라 날짜가 되야 나온다고 해서 계약금 조금 걸어놓고 갓더랍니다 기간을 좀 주고서 말입니다
질문은 제가 현제 임대인이잔아요 계약금을 밧은거면 저랑은 이제 상업관업는거 아닌가요 저는 계약하는 날짜에 마추어 보증금반 밧으러 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월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게약한다는 분이 보름정도 잇다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보름기간도 제가 월세갑을 지불해야하나요 만약에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 걸어온건 누가 가지게 되는건가요 현제 제가임대인인대 업는관계로 주인이 계약금 밧은건 제가 밧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아니면 저는 계약을 한거니깐 저랑 상관업이 디로 빠져서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게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2022-06-17 14:39:45
계약이 성립되던 안되던 계약금은 주인이 했으니 주인이 가지는게 맞고요 ,
가게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도 글쓴분이 지불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달은 1달분이 아닌 일자별로 계산해서 정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