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구요;;;
오늘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는데, 톨게이트 지나고 얼마 안가서앞에 모닝 타는 어떤 XX가 쓰레기 오물 봉투를 투척하고 가더라구요 -_-;
경적 울리고 쌍라이트로 쪼았는데 무시하고 가더군요.........
검색해봐도 쓰레기 투척 벌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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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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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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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숨
제 경험으로는 5만원입니다. 대한민국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차에 타면 그냥 쓰레기무단투기가 되지만 차안에서 피우고 차 밖으러 던지면 차량폐기물무단투기가 되더라고요... 8년전에 타던차를 매매하는데 차압이 되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담배피우고 버리는걸 카파라치가 찍어서 신고를 했던... 그리고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도로가 아닌곳에서 잘못 버리면 환경법까지 걸리게 됩니다. 요새 환경법이 엄청나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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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오빠
환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2022-06-17 04:52:27
블박에 찍혔다면 그냥 해당청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올리면 쓰레기투기관련 일을 처리하는곳에 (도로 운행중 쓰레기 버린것은 경찰이 담당하면 경찰로 건을 넘겨줌) 넘겨주고 알아서 과징금 때리고.... 알아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