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중
집이 매매가 되어 계약 1년이 만기되었으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1년 영업하고 나갈거 같으면 이집 계약하지도 않았다고
이사비용이랑 시설복구비 부동산 복비 등을 요구했더니 계약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인으로썬 그럴 의무가 없다고 나옵니다.
억울해서요
부동산에선 매매가 되더라도 투자목적으로 할 사람으로 구해보겠다고 했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끔 안심시켜놓고
갑자기 비워달라니 황당해서 하소연했더니 부동산 복비를 받지않고 같은 오피스텔로 알아봐주겠다고 한지 열흘이 되어갑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계약했고 사업자등록증내고
영업을 했고 시설비며 투자한게 있는데
이사비며 시설비, 원상복구비 등 못해도 100만원이 넘을듯한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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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4: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