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세금 5,000 만원 상가를 임대했어요.
건물시세는 1억 5천정도된다도 하구요.
융자가 3000정도 있어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아니라 직거래구요
주인분이 계약전에 실소유주는 당신이지만, 명의가 친구분이라서 같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고해서
만나서 신분증 확인하고 세명이 있는자리에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실소유주 분이 작성하고요~)
잔금만 치르면 되는 사항이고요..
명의자분을 만나서 확인은 했지만, 뭔가 개운치가 않아서,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만일 주인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전세권 설정이 안되나요?
직거래이다보니, 이만저만 신경쓰이는게 아니네요..
아..그리고~계약서 쓰고 한장씩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앞장을 가지던지, 뒷장을 가지던지 상관없나요?
야심한 시간에 이런저런 신경들로 잠못드는 저의 고민좀 풀어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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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4: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