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2011년 3월 1일~ 2012년 2월 29일까지 입니다. (500/30만원 입니다.)
->저는 현재 이사했는데, 짐은 다 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제가 직장계약이 끝날무렵이 되어서 2011년 12월 24일쯤 집을 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방을 빨리 빼고 싶다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사람을 구했다고 햇으나 성립안되었습니다.)
다시 오늘연락이 와서 사람을 구했다 하셔서, 내일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약 10만원 정도만 월세를 내기로 했구요..
계약기간이 20여일 남은 상황인거죠.. 이럴 경우 복비(13만원이라 합니다.)는 누가 내야하나요..
솔직히 복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면.. 그냥 뭐 이번달까지 눌러앉겠다고 할 생각입니다. ㅠ 그래도 되나요..
2. 집에 처음 이사올때 여기 살던 여자분이 책상, 소파, 책장, 화장대가 북박이라고 해서 놓고 갔습니다.
제가 이사오고 하루정도 지나서, 소파가 너무 더러워서 못쓰겠다고 집주인에게 빼달라고 했더니, 그건 북박이가 아니라
예전사람이 쓰던거 놓고간거고 이사오는 사람들 사이에 동의가 있어서 그런거다. 북박이가 아니니 못빼준다. 이러는거에요..
저는 북박이라고 들었다.. 그랬더니, 그럼 이전여자에게 본인이(집주인이) 전화하겠다.. 이러시고 어영부영 끝이 나버려서 제가 물건을 계속 썼습니다..(소파는 제가 치웠씁니다..)
이럴 경우 이 물건들을 제가 빼야할까요????
알려주세용.. 내일 당장 짐빼라해서급합니당~
2022-06-17 04:12:39
1. 집주인은 어찌되었건 만기전이니 복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님은 쓰신것처럼 복비까지 내고 나가야 한다면 만기때까지 사시겠다 하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통상 만기 한달전까지의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편입니다.
2. 세입자간 동의에 의해 추가 옵션이 있는 경우는 많은데요. 입주시 있는 가구들에 대하여 당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대한 처리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