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룸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받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계약이 끝나게 될 6개월 후까지는 현재 금액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22-06-16 16:04:49
해당 금액과 기간은 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분과 할때는 시점,금액과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