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을 하였는데 부동산을통하여 하였습니다
집을 실제로 소유한자 A, 부동산중개업체에 중개를의뢰한자 A의아버지 B,부동산중개자C
등기부등본확인 소유자A에게 계약금10%입금후 계약완료, 얼굴본적도 없고 신분증본적도없고
위임장도 없고 ,B씨가 모든걸 C에게 맡겼다고 해서 C를 통해 계약
1000/25 12개월계약
계약서 이름은 A, 연락처는B, 잔금은A씨의 통장으로,,
처음해봐서 잘몰랐어요 위임장없는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하는데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다받아 논뒤에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일이 생겨서 법적싸움으로까지 갔을경우 A에게 계약금,잔금,월세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있어도 이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보증금 1000만원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옛날방식의 사람들이 위임장같은거 신경안쓰고 많이 한다고하드라구요 요즘에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위임장받아서 쓰고싶고
등기부등본상주인에게 모든입금한정황이 있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다면
걍냅둘라구요,, 부동산 줌마들이 제가 챙겨야할권리를 물어보면 그런거 없어도 되요
보호받아요 이딴소리만하네요,, 공제증서 받았지만
제계약이 2013년 7월까지인데 공제증서 유효기간이 2012년 5월까지이네요
공제유효기간도 제계약 만료전이니깐 이걸 부동산쪽에 말에서 다른특약을 넣고싶은데
뭐라고 명시해야 좋을지도 좀알려주세요
댓글 0
2022-06-16 14: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