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월세 60으로 2년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서 1년만 살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이 안빠진 상태라서 월세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0일 경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른 세입자가 나타났다고 하시고 2월 말에 이사오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50만원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희도 직거래 장터에서 연락오시는 분들 많았는데 방 나갔다고 하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분들께서 계약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 50만원을 받고, 그분 때문에 22일 가량 방을 못 내놓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부동산 복비도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복비 28만원 제외하고 22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22일이면 월세가 44만원인데, 저희는 얼굴도 본 적 없는 계약 취소건 때문에 이렇게 돈을 물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금 50만원 전액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복비를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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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2:20:05
좀 안타깝지만 주인분이 하시는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님도 애초에 2월말에 이사오는것에 동의를 하신상태이니 22일치를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계약금 50만원을 님이 받는것은 당연히 맞지만 복비를 님이 지불해야하는것도 맞는거지요. 계약위반으로 걸어놓은 계약금 5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집을 내놓은 사람의 주체가 님이 되는것이니까요.
집주인은 부동산에 내놓은것이 님을 위해서 대리로 내놓은거지 본인이 이득보기위해 내놓은것은 아닐테니까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