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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송파구 삼전동 7-*호 건물 에서 약 2년 동안 3.4층을 얻어 2년 동안 고시텔을 운영했습니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읻대료도 해마다 올리고 나올때도 권리금 몇 푼받아 임대료 보증금 올려주고
거의 빈털털이로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본 까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대계약서는 강남 건물들 같이 책이 한 권이고 필요비 유익비 한푼도 못 받겟금. 철두철미 하게 노예계약서 식으로
작성되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고시원 방으로 비가 억수록 새어 수리비와 옥상방수 공사비조 금 3천만 원 이상 소요됬습니다
지하 노래방은 이미 4년 전에 장마철에 침수되어 철거 하고 빈 가게 입니다
비만 오면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주는 모른척하고, 중간에 관리인을 건달 같은 사람을 내세워 임대료만 챙깁니다.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전화하면 대리인이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냐 하고 점잖게 핀잔주고 그 다음부터 전화 안받습니다.
그래도 고시텔같은 경우 시설비만 금 2억이상 으로 건물주에게 함부로 했다간 쫓아 낸다는 소리만 돌아오니 참다 참다
거의 2년 만에 빠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위 수리비 등을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각서를 안 쓰면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안해주니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날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그러니 수리비(유익비)가 청구가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이미 옥상방수는 세입자가 하고 부담한다로 돼 있음)

2.각종 공과금중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자인 저가 부담했는데, 큰도로와 건물사이 인도로 치고 올라 온다고 구청에서 1년에
5백만원 정도 나오는도로점용사용료를 세입자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 그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차가 도로에서 인도로 치고 그 다음 주차장으로 올라 온다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데
송파구청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건물주 앞으로 부과는 하는데, 누가 내든지 돈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차장은 무료로 2대 제공하되 제세공과금은 안분 한다로 돼 있음

3.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보니 고명하신 공인중개사님들이 정회원으로 많으신데 답변 쫌 부탁합니다

4. 하도 억울하고 해서 정식소송으로 해 볼까 연구중입니다. 왜 이런 법 있잖습니까?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인법률 행위)
그리고 도로점용사용료는 주차장 때문에 나오는 준세금이라 임대료 다 내고 또 몇 백만 원 별도로 내고
법률에 이런 게 있지요? 종물은 주물에 속한다. 즉 주차장은 건물에 속한다. 그리고 도로점용사용료가 각종 공과금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건물주 자기 임대료 소득세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결론 : 고수님들의 현명하신 답변부탁합니다.

재질의: 아래 고수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전대차는 아니고요 임대차죠 그러니 건물만 보증금3천8백에 월세 340만 원으로
고시원 공사비 (권라금*시설비)가 금 2억이 소요됐죠 그러니 일반 커피숍 임대차나 똑 같습니다
임대차를 주더라도 건물보수는 세를 받아 먹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미 이 건물주가
이 조항이 법률상 임의조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비냐?, 유익비?냐는 2중 하나죠 대형건물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사용료
등을 1년 몇 십억식 부과 받지만 세입자에게 전과하지 않고 (주)롯데에서 다 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어떤 법률행위가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하고 물어 봅니다
그 당시 이건물은 작아 교통유발부담금은 안 나오고요 도로점용사용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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