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 계약후 1년째 거주중인데주인이 집을 팔려고합니다.어차피 새주인과 계약서등 새로이 작성하겠지만이경우 제가 확인해야할사항들이 무엇이 있나요?만약 새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앗으나 나가라고한경우이사비용이라던지 어떻게 처리할수잇나요?
2022-06-16 07:45:09
전세로 2년 계약후 1년째 거주중인데주인이 집을 팔려고합니다.어차피 새주인과 계약서등 새로이 작성하겠지만이경우 제가 확인해야할사항들이 무엇이 있나요?만약 새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앗으나 나가라고한경우이사비용이라던지 어떻게 처리할수잇나요?
세입자는 자동승계됨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한 이사시라면 집주인 분께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원해지는 댓가로 합의해주시던, 잔여기간 동안 권리주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새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하여도 보증금의 변동사항이 있다던지 하면 응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