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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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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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플라타너스님과 kkwon55님이 잘못알고계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임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됩니다.
법을 잘못 알려주시면 당사자분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지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
누림
나노나 님 답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1개월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2022-06-16 00:16:24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사 최소3개월전에..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최소1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만, 보통 2~3개월전에 통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