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쯤 원래 계속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 조금을 올리고 월세 조금 낮춰서 살고 있는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보증금에서차감하고 월세를 그에 맞게 올릴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얘기를 해봐야 하는건지,
아님 법으로 아예 이런건 안되는 경우인건지 ㅠㅠ
제가 잘 몰라서요..ㅠ
만약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따로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발생 하지 않겠죠?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15 21:28:06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이없다면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집주인분이랑 잘 이야기해보셔요 보증금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계약서는 수정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됨니다. 귀찮으시면 합의된 내용만 부동산에 내방하셔서 대필료만 드리시고 대신 써달라고 하시던가요.. 집주인이 합의안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