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룸메이트와 함께 동거중인 사람입니다.
이번 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방을 비우게 되었고 룸메이트는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 이 집에서 계약을 새로 해서 계속 살게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했으며,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계약서 원본은 제가 사본을 룸메이트가 가지게 되었는데 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 걸려있는 상태구요. 원본이 없어진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룸메이트가 새로 하게 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 연장의 일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개비가 없구요. 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2-06-15 21:13:07
공인중개사통해서한거면괜찮을것같은데요 저도이사갈때 계약서잃어버려서 부동산에연락했더니 괜찮앗거든요 아마 계약한부동산가서말하는게빠를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