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6년 9월30일에 2년 전세계약으로 들어와살고있습니다.08년도 10월에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물어보니,집주인이 그냥 자동 연장하면되니 따로 쓸필요없다했습니다.그렇게 자동연장 2년->2010년까지 살았고.그이후에도 서로 추가계약없이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6500에서 8000으로 올려주든지, 6500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씩 달라고.당장 2월안에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합니다.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하는건지?아님 2010년에서 또한번 자동연장이 가능한거라..제가 2012년 9월30일까진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내년에 결혼할생각이라..다시 다른 전세 구하기가 좀 난감하네요.법에대해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연장은 1회만 유효한건가요~아님 2년이후 또 2년자동연장이 가능한건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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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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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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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자두
묵시적갱신이 되고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거는 맞지만 그럴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주택일 경우에는 5%이내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상으로 증액을 요청하실경우에는 무시하시고 전세권리를 주장하시면 되시구요 만일 5%미만으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금액을 조정 못하실 경우에는 나가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6500에서 8000까지 증액을 요구하시는건 -
회전력
지금살고있는건물이..빌라같은..이것도주택맞는거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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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주택 맞으세요~ 6500에 5%면 325만원이신데 이 이상으로 증액요구하시면 거부하셔도 되세요 ~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하네요 ^^ -
강남맨
네..고맙습니다.
자동연장 (묵시적 경신)은 회수제한없이 유효합니다.
즉 , 10년 부터 2012년 까지 또 자동 연장 입니다.
12년 9/29 까지 전세권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