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구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에 사람이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집을 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월세 내는날이 14일 이었는데..
제가 14일날 입주할려고 주인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14일날 입주를 못했고.. 24일날 입주를 하였습니다..
주인한테도 24일 들어간다고 다시 말을 했엇구요..
몇달이지난지금저보고 10일간의 방값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어도 돈을 주는게 맞는가요??
계약서에 날짜를 14일로 쓰셨으면 내셔야합니다. 주인이 이해해주면 모르겠지만 ... 요구한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이사 날짜를 앞당겨 잔금을 미리 치루고 월세를 더 내는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계약된 날짜보다늦춰서 하는경우 주인은 10일치 만큼의 월세를 손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14일로 하셨다면 지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