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달에 여기 오키에서 집을 얻어 2년계약후 살고있었습니다
전에 사시던 분이 4개월사셨고 집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집주인 도장을 갖고있어 중개사분이 집주인과 통화후 계약서를 주고 대필료를 내구요
1년후 저도 살림도 늘어나고 직장과 가까운곳으로 옮기고자 여행오키에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부동산에 갔더니 중개사분이 집주인이 맡겨놓은 것도 아무것도 위임해놓은게 없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언제 이사를 가고 세입자도 구해놨으니 계약서 써달라하니 싫답니다
중개인분이 그럼 제가 써놓을테니 나중에 도장만 찍으러 와주세요하니 그것도 싫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계약기간까지는 저보는 책임을 지라믄서 세입자랑 전대차 계약을 하던지 하라고 세입자는 집주인을 보지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계약을 하냐고...그분말 맞아요
제가 그분한테 보증금을 일단받고 계약이 끝날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저에게 보낼테니 제가 없어지면 세입자만 덤터기 쓰는건데 저같아도 계약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집 계약금만 날리고 그냥 이집에 머물렀어요
손해본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몇개월 안냈더니 집주인이 법적으로 처리해서 집을 빼겠답니다
이사간다니까 그렇게 연락안되더니 월세안주니까 자주연락하더군요
그런데 이런방법은 저도 아니란걸 아는데 다같이 좋게 해결할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럼 지금이라도 이사갈테니 계약서 써달라고 다 정리하고 가는게 좋을거 같다니까 또그건 싫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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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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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강제력이 없으니 계속 말장난만 하고 부당이득만 취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주소 모르시면 일단 내용증명은 등기부상의 등재된 주소로 발송하시고요 반송되면 다시 반송된 내용증명이랑, 월세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집주인 초본 띠어서 재발송하세요. 이후 3개월 지나면 그때까지 보증금 문제나 방문제 해결안된다면 무조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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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님꽃
근데 집나가는데 주인한테 애기도 안하고 세입자구해서 계약서 도장찍어주라고 하신건가요. 글쎄 세입자가 자기맘대로 다음사람 구해서 새로 계약하라고라면 저는 싫다고 할거 같네요. 세를 주는게 그집에서 기간동안 살권리를 주는거지 자기 맘대로 집빼고 할거같으면 그게 집주인집인가요 세입자집인가요
하하 집주인이 님 가지고 놀고 있네요.. 월세금 연체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많게는 3년까지는 님께서 그집에 거주하시게 됨니다. 절대 집주인 말 믿지마시고요. (집주인이 님 내보낼 마음도 없는 건데 말장난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0년 10월에 계약이시니 2012년 9월말이 만기셨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장난쳐서 자동연장 되신것이니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문\이라고 하셔서 내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