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알아보던중 맘에드는 곳이있어서 집을 보게됐습니다.
근데 그집이 전기난방인데 난방자체가 고장나서 난방이 안되고있는상태였습니다.
현거주자가 나가기 한달전에 고장나서 그냥 대충살다가 제가 들어간다고 계약을하게되면 고쳐주겠다고 하고 계약을진행했습니다.
공사완료했고 입주일이되어서 잔금을다치루고 방을보러갔습니다.
방에 온도를 아무리올려도 온도가 올라가지않는겁니다. 60도에 설정해놓고 온도는 40도까지올라가는데 전혀 다뜻해지지않고
부분부분 미지근하네요;
난방이 저정도면 이겨울에;;; 저정도 온도까지 올려놓고 살수없을것같앗습니다. 40도가서 미지근해지기는하는데 그것을감다할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부동산에서 그집을 주인대리로 관리하는데 문의를했습니다. 공사를했는데 전혀 다른접이없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시공업체에 AS문의하겟다 문의했했더니 AS를 가도 봐줄게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했다고하더군요
복사열에 문제다 그방이 우풍이새서 안따듯해진다 이런식으로 넘어갑니다. 주인대리로 관리하는 부동산에서도 저희쪽에서 어떻게 할방법이없다 이러더군요 그냥살라는식으로
현재 2주째 입주를 못하고있습니다.
전 저를 나이가 어려서 얕보는것같은 느낌을 너무받아서 이런 집에서 전절대 못산다
계약서에 난방 정상인거 표기하고 고쳐준다고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지않냐 계약서 위반이다.
이렇게 가서 말할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받거나 계약 취소하고 전세금과 중계수수료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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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