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하니 제2금융권 사람들 대출상담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로 옮길려고 합니다.
상여를 제외한 연수입 3000이하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로 옮길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불가의 오피스텔의 경우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원룸의 경우에도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고향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면 (30세 미만입니다.)
어머니를 포함해서 따로 전입신고하면서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하면 되나요?
(당연히 어머니는 무주택자에 무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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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9: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