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부터 1년계약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4천에요 올 1월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집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부동산 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가서 배당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집 주인은 걱정 말라고 하는데
집사람과 전 걱정이 됩니다
전세금4천은 받을수 있을지요
그리고 혹시나 그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깐 갈산농협에서 한군데 밖에 없더군요
입주할때 근저당 대출 같은건 하나도 없었구요
전세가 1년지났지만 자동연장되었구 올해 5월이 또 만기입니다
전세금 4천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6-15 18:40:08
전입신고는 하셨겠죠?? 하셨다는 가정하에 입주시 선순위 권리가 깨끗했다면 당연히 4000만원은 우선변제 됩니다. 물론 낙찰가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낙찰이 될 경우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도할 필요도 없으니 적당한 금액에 낙찰받으신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참고로,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선순위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