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인데 2012년02월12일이 전세 만료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이지요 그전까지 집주인에게 한통에 전화도 못받고 있어서 저는 자동 연장이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전세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집주인과 다투기 싫어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 월세로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고는
월세로 하고 싶으면 15만원에 하라고 하라고 하시더군요..그리고 자동연장이라고 물었더니 그런게 집주인만 연락하는게
어디있냐며 세입자도 연락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막무가내 이시라 계약을 한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주인이 자동연장 아니라고 만료후 1일 지났기 때문에 자동연장이 아니라고 하네요.
대체 어떤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자동연장 조건이 성립 되었는데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게 없나 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디 답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6
-
무리한
-
연파랑
집주인이 잠꼬대 하시네요..
만기 1개월 이전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면 자동연장 성립되시고
동일조건으로 1년간 세입자분은 더 거주하셔도 되시고, 이사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통보한다면 3개월후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못내보냄니다. 1년후 만기 도래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세입자 내보낼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아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인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성질내면서 이사비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네요 6개월전에 통보를 우리에게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받은게 없는데요 거짓말 까지 하네요. 이럴때 내용증명 띠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 또 나가야 하나요? -
이퓨리한은지
입증자료 제시해보라고 하세요.
입증자료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헛소리 하는 것이므로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솔직히 집주인주장이 정당하다면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니깐 포장이사 지원해달라고 하시고요 복비까지 챙겨달리고 하시고요 아니면 자동연장이므로 더 살겠다고 주장하시면 됨니다. 이사가고 싶으시면 무조건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해줘야 합니다. 집주인은 내년 만기 6개월에서 -
유진깡
프린스님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당신이(저를 말함) 법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자기도 법대로 한다고 6개월 동안 말 안하고 있을테니 6개월 후에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여기서 임대인이 말한 법이라는것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6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너무 일방적이어서 저는 일단 대답은 보류 했습니다. -
각티슈
1년 약정을 했다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데요.
세입자는 1년을 동일조건으로 더 거주할수 있고 나가겠다는 통지를 아무때나 드리면 집주인은 3개월이내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집주인은 1년약정을 했어도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내보낼수 없고요 1년 연장된 2년 도래하는 날 6개월에서 1개월이전까지 통지를 함으로써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6개월
바로 아래 질문글에 법조문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자동연장 (묵시적 경신) 이 맞습니다. 걱정마시고 주장하세요...
아마도 집주인중에는 이런내용을 잘모르는분들이 많을겁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데 다시가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