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변호사 코너가 생겨 글을 올렸는데, 답글 달릴 일이 없을것 같고, 일전에 여기 글을 올려 많은 도움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때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서 3,500만원에 1년 계약으로 계약하고 작년 12월 13일에 정상적인 퇴거를 한 세입자입니다.
시기를 정리하자면
1. 2010년 12월 14일 입주(계약서 기재 - 전세금 3,500만원, 1년 계약(전입신고, 확정일자완료)
2. 2011년 9월 경, 새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꼈다고 통보
가. 새주인인데, 이제 계약하는 사람은 월세로 돌릴 것이다.
나. 기존 세입자중에 전세로 사는 사람은 1년 정도 더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데(혜택을 주겠다)
다. 저는 이에 전화통화로 올해 말 정상계약 끝나면 무조건 퇴거한다고 통보
3. 이후, 주인이 바뀐것이 염려되어, 새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자 퇴거일에 정상퇴거한다고 재통보
4. 2011년 12월 초, 전화하여, 보증금 정상적으로 반환되냐 문의하니, 걱정말라며 함.
5. 2011년 퇴거일 앞두고 전화준다고 했으나,연락이 없어전화, 문자를 약 5일에 걸쳐 70회정도 했으나
전화를 꺼놓거나, 전화를 피함
6. 2011년 12월 12일 경에, 세입자를 못구해 돈이 없다. 새주인이라고 하는 나는 사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일 뿐인데, 주인이 아파서 병원갔다 등등으로 연락피하고, 돈 주지 않음
7. 12월 15일 내용증명 - 돈달라고 통보
8.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설정후, 짐 완전 철거
9. 지급명령송달(2010.12.26)-전자독촉시스템활용
10. 지급명령 이의신청(by 집주인)
11. 2012년 2월 7일 제소신청(제소신청이 뭔지 몰라 여기저기 뒤져보고, 법원에 문의하니, 재판날짜 나올때 까지 계심된다고 합니다) - 정말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12. 궁금증과 대책
- 제가 지급명령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익일부터 연이율20%로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당장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계약종료일 (2011년 12월 14일~2011년 12월 26일 까지의 일반 5% + 2011년 12월 27일~오늘까지.)만 해도 이자가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 이거 정말 재판이 못해도 몇달뒤에 열릴테고, 제가 승소를 한다해도 정말 이 돈 다 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주인이 집을 3채가 가진 사람(인천경기에만 고층집이 3채더라구요 )이고 이런 일 한두번도 아닐텐데,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같이 버티는 건 뭔가 묘책이 있을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2~3달은 있어야 재판이 열리지 않을까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정말 말대로 2월부터 3달은 있어야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자만 240만원입니다. 이거 정말 법원에서 주인한테 보증금에다 더해서 지급하라고 할까요?
*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친구말로는 다 필요없고 가압류 걸면 알아서 전화와서 돈 넣어준다고, 주인은 가압류 걸리면 답 없다고 하는데, 가압류 비용같은것을 제가 추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가압류 걸면 혹시 지금까지 이자비용 산정된거 다 날라가거나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부디 저에게 빛을 내려 주소서.........
저하고 같으시네요...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전자독촉시스템활용) 먼저 신청하고 이정도 푸시하면 합의하자고 하겠지 반응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이의신청을 하고 부동산과 한통속이 되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느니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가압류까지걸고, 나중에 그 비용 다 받아냈습니다. 서류는 기존것 사용하니 금방 준비되고, 보증보험증권까지 같이 떼어가면 두번 걸음할 필요없습니다.
가압류까지 걸 필요있을까했는데, 변호사친구가 원래 가장 먼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