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오천에 살고 있고 지난해 11월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방을 내놓은 상태이구요
근데 아직 방이 안나가고 있어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입대 아파트에 당첨 지난달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불했는데 이달안으로 은행에서 임대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때어 오라는데
방이 안나간 상테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괜찮을지 어떻게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임대 아파트를 포기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6-15 17:03:59
계약만료가 지났으면 임차권등기하시고 확정나시면 이사가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현재 전세집에 남아있는 보증금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걱정안하셔도되요^^
그리고 지급명령도 같이 하심 되겠네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네요..미리 하셨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