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이 4월 19일이구요.
1년 계약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직장이 지역이동을 미리 알려주는 곳이 아니어서,
4월에 이사를 해야할 확률이 반반인데요.
질문1)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하나요?
(1개월 이내라고 본것같은데 이게 3.19~4.19 인지, 3.19 이전까지인지^^;)
질문2) 위 질문의 연장인데, 제 상황상 확정이 난다고하면 아마 4월 초일것 같은데요, 만료일자가 4월 19일인데 4월초에 해지 통보를 해도 되는지.
질문3)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세입자 안구해놓고 가도 되는거죠^^;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2022-06-15 16:10:03
원칙적으로는 1개월전까지는 말씀하셔야 하므로 4월초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늦습니다. 4월초에 해지할지 아닐지 결정이 나신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4월초에 해지하게 된다면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미리 얘기가 잘 되어야 하겠죠...
계약기간 다 채우시면 세입자 안구해도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