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기가2월26일입니다
집보러와서는2월10일날이삿날로잡자고했습니다.
집내놓은지는꽤됐구요....
부동산측에서복비두둑히챙겨두라고그러던데요
만기한달전엔집주인이복비내는거아닌가요?
어이가없어서....
누가만기2주남기고이사가려고복비뭅니까....
원래복비내야하나요?
2022-06-15 13:58:59
월세만기가2월26일입니다
집보러와서는2월10일날이삿날로잡자고했습니다.
집내놓은지는꽤됐구요....
부동산측에서복비두둑히챙겨두라고그러던데요
만기한달전엔집주인이복비내는거아닌가요?
어이가없어서....
누가만기2주남기고이사가려고복비뭅니까....
원래복비내야하나요?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통보하신 사실 ( 재계약의사가 없음)이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복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복비를 내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하고 세입자 구하느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