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전세만기가 6개월 남은 집을 매수 했습니다. 매수 후에 실거주자와 전세계약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중에 계약자의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대신 전세보증금은 계약자의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했더니
계약자가 외국에 나가있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위임장을 요구했더니 그것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그럼 만기일에
도 해결되지 않아 저희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살아도 되냐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실거주자가 계약서를 갖고 있고
계약만기되면 계약서를 반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 그럼 그 부분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요구하니
그걸 왜 중개인에게 요구하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6-15 13:42:37
지금 만기가 남았나요?
계약해지통보를 하세요
공시송달로 보낼 수 밖에 없네요
돈이 들지만 나중에 비용청구해서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됩니다
복잡해졌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를 통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