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친구가 사는 원룸 건물에 빈방이 있는지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2일에 이사가는 2층 방이 있다고 해서 가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종이에 약식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제가 이사를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고
주인에게 전화를 드려 계약을 취소했답니다.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예상했지만
용돈을 쪼개어 드린 계약금이라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만원이라는 금액이 공부하는 제게는 큰 돈이라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주인께 계약 취소를 전화로 알려드리며 계약금을 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봤는데
다시 전화 주겠다 말씀하시며 이틀째인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아님 다시 전화드려 돌려달라 부탁려도 될까요? ㅠ.ㅠ
2022-06-15 13:07:56
집주인이 안돌려줄것이고, 돌려받을 방법은 집주인 설득하는 방법 외엔 없어요. 세입자 사정이면 무조건 그 돈은 날리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