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선수금으로 백만원을 주인에게 계좌이체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거래해보는거라서 이게 계약금같은건줄알았는데
다시 계약서 쓸때 전세금에 10%를 주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잡으면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날을 미루다가
결국은 올라오기 힘드니 계약서 쓸때 계약금을 부동산에 맡겨뒀다가
잔금처리할때 올라와서 한꺼번에 받겠다고 하셨다는거에요
중개인은 자신계좌로 맡겨두거나 아니면주인집에 직접 보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자신도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해야하기때문에 확실히 하고싶어서 계약금을 받아두고 싶다는 이유시래요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기도하고 해서집주인 전화번호 좀 알 수 있겠냐고 통화 좀 하고싶다고 그랬더니
무슨 얘길 하시려고요?라고 안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계약서쓰러 가겠다고 넘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의뢰한 중개인은 자신의 매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매물을 가지고 중개를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매물을 가진 부동산- 제 중개인-저 이렇게 네 사람이 끼어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인이 위임하지 않은 중개사와 제 중개사와 저 셋이서 주인없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거래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궁금한 것은 이러면 중개인이 두명 끼어있는거잖아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두배로 내야하는건가요?
세번째, 선수금 백만원을 송금했는데... 중간에 계약금없이 입주가 좀 급하니 완납바로하고 입주하면 안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2022-06-15 11:55:07
통상 있을 수 있는 중개거래입니다. 그리고 복비는 거래 중개사만 법정수수료 주시면됩니다. 큰 문제 없을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