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친정엄마 전세집을 제명의로 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집엔 저 혼자 단독세대로 되어있구요...
근데 사정으로 인해 신랑이 있는 의정부로 주소지를 옮기고자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 받아놓은것도 필요없게 되나요?
아님 주소지를 옮겨도 똑같이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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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7:31:41
서울에 친정엄마 전세집을 제명의로 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집엔 저 혼자 단독세대로 되어있구요...
근데 사정으로 인해 신랑이 있는 의정부로 주소지를 옮기고자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 받아놓은것도 필요없게 되나요?
아님 주소지를 옮겨도 똑같이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