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옥탑방이 맘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총 6층 건물에 6층 단독 옥탑입니다
즉.... 5층에 건물주가 계시고, 6층은 옥탑인데... 옥상에 있는 옥탑이 아니고 건물에서 옥탑으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헌데 현재 살고계신 세입자분께 여쭈어보니
옥탑방이 따로 6층 등기부등본에 옥탑이나 다른 주소로 등재되지 않고
현재 건물주가 살고계신 호수, 즉501호로 같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다른 불이익이나, 기타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미등기건물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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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