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최우선 변제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당신청 등 경매는 끈났구요.
4월달에 배당이 나온다는데.. 집을 이사해야되서 얼마나 나올지
알고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최우선 변제액은 최우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에 따라 바뀐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데 이게 설정됐다가 말소됐다.. 좀 뒤죽 박죽이라..
최초설정일은 2008년 7월 28일 입니다만,
2009년 5월 11일 대출금을 늘리면서 설정계약을 다시하면서
이전에있었던 설정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최우선변제액을 받을 담보권 설정일자를
2008년 으로 봐야하는지 2009년으로 봐야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 최우선변제액이 틀려져서요 ^^
그럼 문의좀 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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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5: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