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14일 부터 2010년 2월14일까지 1년간 계약한
집이었으나 (500/30) 묵시적 연장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이번달 1/20일에 전화로 얘기드렸습니다
퇴근하면 자정이라 전화로 말씀 드리고 다음달 2/14일이 계약만료이니
이사나가겠다구요 - 부동산에 방 놓으시라고 얘기드리고 열쇠는 22,23,24 설연휴
지나고 드리겠다고 하면서 통화 끊었고 오늘 1/26 직접 찾아가 보증금 날짜 맞춰 주십사
이야기드렸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경우가 어딨냐며 당장 2/14일까지 보증금 줄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 이사간다고만 전화로 말했지 언제 나간다고 날짜 말하지 않았고 들은 기억도
없다 그러시더라구요 ,, 제가 계속 분명 말씀 드렸다고 주장하고 같은말은 서로 반복하던 와중에
큰 아들이 돈관리 다한다고 (집세는 항상 할머니 명의인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과 상의해보신다고 전화를 하시더니 3/15일에 세입자가 안들어와도주신다고 합니다.
아들익 교수이니 준다했음 주는 청렴한 인물이라 믿고 그렇게 하자구요 ;; 물론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연 주시구요
원래는 통보를 했더라도 3개월간의 책임이 있지만 계약 끝나는 날에서 한달 더 (3/15일까지)
있어주면 보증금 주겠다고 그것말곤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새로 이사갈 집에는 이렇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2월14~19일 사이에 이사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새집은 500/35라서 계약금 10%드린상태이구요)
그리고 집주인분께는 14일날보증금을 꼭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3/15일만 계속 고집하십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을 날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양측에 3개월 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3개월 희생하느니 새집 주인분께 월세만 일단 계산해드리고 3/15일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아니면 제날짜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 남발하셔봤자 서로 불신만 쌓이게 됨니다. 소송은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몰상식한 분 같지도 않고. 보증금 500만원을 3월까지 마련하지 못할 만큼 빈곤한 분 같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내용증명 정도는 보내드리겠다고 하신후에 정중한 문구로 협조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