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 전세로살다가 계약만료 3주 전에 주인과 통화해서자동연장 합의하고나서
만 1년 조금 안되게 살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이 만료지요..
정확히 말하면 주인분 전화를 기다렸다가 계약만료 3주전에 전화받고
제가 이럴경우 자동 연장 아니냐 라고 해서 그대로 1년 더 살기로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묵시적갱신인지...
이럴 경우, 퇴거통보를 정확히 법적으로 몇개월 전에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떤분은 3개월, 어떤분는 1~2개월이라고 해서...
동일기간 자동연장 하여 이번달 말이 만료가 되는건데 이게 묵시적갱신에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치는건지..
그래서 정확한 퇴거통보시점이 헷갈리네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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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4: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