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2월 23일날 기숙사 퇴사를 완료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을 보고 있는데요
괜찮은 조건에 아파트 방 하나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대아파트거든요~
엘레베이터 안에 SH를 통하지 않은 불법(!)거래는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구요
저는 집주인(완전한 주인은 아니겠죠?)이 사는 집에 방 1칸을 얻는 식인데요
이런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나 굉장히 싸구. 일단 아파트이고해서 혹한 상태인데
괜히 보증금 떼일까 걱정도 되고...
엘레베이터에 써있던 경고문구도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아파트는 복도식 임대아파트구요
음..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방하나 세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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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1: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