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적을 내용1.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기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 함2. 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전세권-가등기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할 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3.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등 하자가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 까지 유지한다.4. 누수, 보일러 등의 기본 사양의 하자 보수는 임대인이 즉각 수리한다.5. 전체 도배, 장판, 방범창 시공 교체와 현시설 하자 보수는 임대인이 잔금일 전까지 완료한다.6. 이사 전에 발생한 공과금은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7.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만일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은 월세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다.8. 계약기간 중 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9.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퇴거 조치시 본 계약금의 2배 및 이사비용을 지급한다.10.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관행에 준한다.제가 요구 할 사항인데요..첫 계약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가능할런지 어떤지 고수님들 봐주세요.아 그리고 여행오키에서 직거래로 계약하려는데부동산 대필료는 임차인인 저 혼자 지급해야되나요?아니면 매물을 내놓은 현재 임차인과 반반 내야되는지아니면 집주인인 임대인과 제가 반반 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