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음에드는 오피스텔을거래했습니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전세는 거의없더군요.. 뭐 까놓고말해서 마음에드는 전세가요 !
근데 마음에드는오피스텔이 5000/40에 방이나와서 계약을했는대요.
(이 오피스텔의 매매시세 1억6천 / 전세시세 1억 3천입니다) 더블역세권 3분거리에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선계약금으로 5000중 500을 미리집주인에게입금하였는데 (집주인없이 부동산에서만 거래하였습니다. 전화로 구두로 하시더군요.)
약 20일뒤에 입주입니다. 입주할때 남은 4500과 / 월세선납과 / 중개수수료 0.6퍼센트를 드리기로했구요.
등기등본부를 부동산에서 보여주길래 확인하여보니빚하나없는 집이였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안된다하셔서 전세권설정을 하려고하구요.
근데 더러 글을읽어보면, 제가 입주할 20일사이라던가, 중간에 빚이날수도있다고하시는데
그럴경우도 원래있는건가요? 그러면 등기등본부를 계속확인을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계약당시 근저당잡힌게 전혀없었으니 신경안써도되는건가요?
아무신경쓰지말고 열심히 월세내며 살기만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려요.
2022-06-14 15:13:54
오피스텔의 경우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목돈을 담보로 입주하실 경우엔 당연히 전세권 설정을 하신후에 입주하셔야 하시고요
특약사항에 \계약당시 근저당 없습<무융자> 기입하시고, 전세권설정 등기 확정 (등기부에 등재) 일까지 추가 융자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정하시는 것이고, 만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