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조금 빨리얻은것 같기도 하구요...요즘 전세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번 부동산다니다가 괜찮은집을 구해서 계약을하게되었어요.^^ - 빌라입니다 -
전세9천이구요,
현재 계약금900걸고 영수증받구, 등기부띠어보고 다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띠어준것 꺠끗하네요.
혹시나해서 다다음날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하여보니 그대로 깨끗했구요..
잔금치루기 전날 다시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을하여서 계약을 일단 부동산하구 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받아서 들어가거든요.
집명의가 아내분이름으로 되어있는데, 3월5일에 미국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잔금치루는날이 3월30일이에요. 부동산측에서는 남편분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집명의는 아내분인데, 남편분이 오면 안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의심할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6년째 맡아서 하고있다고 합니다. 장부도 따로있네요.
아무래도 명의로 되어있는사람하고 해야 맞는것 같아서요, 적은돈도 아니고 9천만원 계약인데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무조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잔금8100만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록이남게 계좌로 주는것이 좋을까요?
그날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90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요?
그날 전에살던집 전세금 뺴주어야한다고해서요. 현금으로 찾아서오면 더 좋다고 하네요.
2.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집주인도 동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확인차 방문한다고 하던데요, -우리은행-
집명의로 되어있으신분은 미국으로 가시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신혼집구하는데 정말 머리아프네요..ㅠㅠ
3. 마지막으로, 위에 남편이 계약을 하더라도, 대리인인데요.
잔금치루고 그날바로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날짜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저희가 보호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