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6천짜리 계약을 하는데요
등기부 깨끗한 집을 원해서 구하고 또 구해서 정하게되었어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띠어준 등기부상에는 어떤 근저당도 안잡혀있는 건물이었는데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왜 등기부에 그건물에살고있는 세입자들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있냐하시는데 서류가 따로 있는건가요?
처음하는 전세계약이라 머리가 너무아프네요ㅠㅠ
등기부에 세입자가 올라와있다면 아주 안좋은 건데요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설정, 근저당권설정하였을 경우 빼곤 세입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엔 당연히 등기부가 깨끗한게 좋은 것이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엔 부득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이름이 올라와있지만 )
세입자분이 세입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순없습니다. 남에 재산조회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집주인만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 경매
등기부에 세입자가 올라와있다면 아주 안좋은 건데요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설정, 근저당권설정하였을 경우 빼곤 세입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엔 당연히 등기부가 깨끗한게 좋은 것이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엔 부득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이름이 올라와있지만 )
세입자분이 세입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순없습니다. 남에 재산조회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집주인만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