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가 4월20일 경인데
3개월전인 1월20일부터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말하라면서
재계약하게되면 시세대로 받겠다며 6000만원을 올려달랍니다
3000/140 으로 1년 계약 했었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 만기 1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말하면 되는걸루 알아요.
글구 금액 증액하는것도 2년 미만 계약시에는 그 계약을 2년으로 보기때문에
금액을 증악할수 없는걸오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올려달라우기거나 못올려주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6-14 14:36:38
계약이후 1년만기인것이라면, 님이 아시는 것처럼 집주인은 1년간 최대 5%(보증금 또는 월세중 택1)까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법을 이야기하시고 같은조건으로 1년더 사실것을 주장하셔요. 또는 적당한 증액을 협의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어떤방법으로도 집주인이 님을 이사보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