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사건 : -------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 ㅇㅇㅇㅇㅇ
채무자 : ㅁㅁㅁ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는 7,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9조 별표 1 참조)에서는 6,500 만원, 광역시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5,500 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4,000 만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2284호 2010. 7. 21 일부개정)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8조 제 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인 2012.4.16. 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 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략...이러한 등기를 받았습니다.이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는거 같은데 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제 상황은1. 원룸 전세 4,000 만원으로 살고 있음. ( 8층짜리 건물 )2. 계약은 2011. 12. 2 일에 만료되었고, 현재 묵시적 자동연장 상태 ( 서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에 들어 갔다 하는데 제 전세자금 4,000 만원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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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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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위사항은 민특(민사특별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해당되는 경매물건에따라 우선변제받을수있다는 고지를 한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4000만원임으로 서울특별시지역부터 그밖에 지역의 범위안에 해당됨으로 우선변제를 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경락총금액과 현재 여러사람의 보증금 순위에따라 지급될것으로 생각되네요..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목련
우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셔서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년도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경매법원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위 배당요구종기인 2012. 4. 16까지 \권리신고및배당요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등기부등본 떼셔서 스캔이나 사진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어느정도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배당받을 것이 있다면 안내문에 나와있는데로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니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