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쪽에 계약금 200백 걸어논 상탠데요..
오빠한테 욕 엄청들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맘대로 했다구..ㅠㅠㅠ
방굼 주인께 전화 드렸더니..전세설정은 동의 못해준다고..
그걸 빌미로 세입자가 대출이나 뭐 이런 문제 일으킨다구...
걍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해도 된다고....부동산에도 막 그러네요..ㅠ
전세권 설정이랑 똑같은 효력이라고...
정말 그런가요????
그리구.. 여긴 구분 등기로 되어있는데요....
전체 건물에 대해 얼마 이런건 없고..
제가 이사 할 404호에 대해서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집합건물)서울 특별시...******* 오피스텔 404호
잡힌게 404호에 대해선 2000만원 이예요...
토지 등기부를 얘기했더니...
구분등기로 되어있어서...뭐..어쩌고.ㅠㅠㅠㅠㅠㅠㅠ
아....오빠는...전세설정 안되는데 계약했다고..
엄청 소리 지르고.....정말 머리가 깨질 거 같네요..ㅠ
낼 오빠랑 부동산 가기로 했는데요...
뭘 좀 더 정확히 알바봐야 될까요??
부동산 말론 혹시 경매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
2000천만원 땜에 주인이 팔겠냐며....막 그러시는데...
위험할 정도가 아닌가요??????
구분이면...전체 건물이랑 별개 인가요??
위험할 일이 생겼을 시에....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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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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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
404호에 대한 융자만 2000만원인데...전세 6천의 삼분의 일..괜찮은거죠..?^^::
그럼 오피스텔 전체건물주랑..404호 주인은 같은 분...이...겠죠?^^::: 아니라도 상관은 없는건가요??ㅠ
등기부 맨 위엔 404호고...내용은 모든층에 대해 나와있긴 한데...
부동산 말론..총건물 7층짜리고 각 방마다..2000천 정도씩 잡혀 있다던데...
그럼...건물전체 융자는.....흑...ㅜㅜ
위에 답 주신대로...아파트 처럼 구분이라...상관없단 -
소라
그니까 오피스텔이 전체 건물주란 개념이 없는거에요.
방마다 주인이 다를거에요. 방마다 주인이 똑같이 나온다면... 어휴 집주인 부자네요.
옆집 403호 열람해보시면 바로 나오겠지요.
그냥 아파트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댓걸
전세 1/3의 금액이 융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융자 금액과 전세 금액이 실거래가의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부동산에 실거래가 문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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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힘
다른 건 다른 분들이 답해주셨으니 생략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 의 효력은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굳이 안된다는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각각의 방을 각각의 한세대로 보는거고요.
전입신고가 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 측에서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해줄필요가 없지요.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을 하는경우는, 업무용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세금문제가 얽히게 되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전입신고를 못하면 확정일자도 못받으니까요.) 하는대신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것이고요.
토지 구분등기는 님이 크게 신경쓰실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토지 소